성남시, 장애인 의무고용 못 지켜 … 341개 업체 350억 원 지출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24/11/29 [12:06]

성남시, 장애인 의무고용 못 지켜 … 341개 업체 350억 원 지출

유일환 기자 | 입력 : 2024/11/29 [12:06]

안광림 시의원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률 해마다 낮아져,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개발하고 제공하는 인식 전환 필요하다" 정책 전환 촉구

 

▲ 안광림 시의원

[분당신문] 성남시의회 안광림(성남,하대원,도촌, 부의장) 의원은 11월 22일 제298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문제를 지적, 성남시 집행부의 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안광림 의원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성남시와 산하기관의 법적 책임 불이행 문제를 제기하며,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률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성남시 전체 기업 등이 장애인 의무 고용을 충족하지 못해 2023년 기준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약 350억 원을 지출했으며, 기업당 평균 1억 원 이상의 부담이 발생한 점을 꼬집으며, 이는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실제로 2023년 기업 장애인 고용 부담금 현황을 살펴보면 성남시는 341개 사업체가 348억5천300만원을 부담했으며, 고양시는 48개 사업체가 15억2천500만원, 화성시는 218개 사업체가 155억8천100만원을 납부했고, 용인시는 145개 사업체가 181억8천700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성남시 산하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현황(2023년)

 

성남시 산하기관의 경우에도 성남문화재단이 4명이 미달되면서 4천467만7천340원의 부담금을 납부했으며, 성남시의료원은 19~25명이 부족해 3억9천830만2천750원을, 성남시청소년재단은 2명이 미달해 6천233만2천850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성남산업진흥원은 2명이 미달했지만, 상시근로자 100명 이하로 의무고용비율 적용이 되지 않나 부담금이 적용되지 않았다.

 

안 의원은 “성남시가 법적 의무를 넘어 실질적 고용 확대를 위해 맞춤형 직무 개발 및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장애인 고용을 단순한 의무 이행으로 바라보지 말고,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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