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신문] 성남시의회 이군수(더불어민주당, 신흥2·3동·단대동)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푸른도시사업소 생태하천과가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채 무분별하게 명품탄천 조성사업으로 대규모 체육시설 조성한 것에 대해 경기도와 환경부에 감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체육시설의 조성사업이 체육진흥과가 아닌 생태하천과가 맡게 된 것은 체육진흥과가 진행할 경우 점용허가를 비롯한 사전절차 이행에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며 “12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 기존에 생태하천과에서 진행하는 명품탄천 조성사업의 기본 실시설계 변경을 통해 억지로 끼워넣기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비록 생태하천과가 진행하면서 점용허가 등의 절차는 생략하게 되었지만 하천법과 규정과 절차는 지켜야 한다”면서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추진지침으로 한강류역환경청과의 협의 이행, 환경영향평가 등 진행과정에서 절차와 규정을 위반한 정황이 있으므로 경기도 및 환경부에 감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