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성남시정연구원이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개원했다. |
[분당신문] 성남시정연구원이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종합운동장 복합개발 관련 시정연구원과 민간업체간 사전 담합 의혹 제기에 대해 4일 입장을 내왔다.
성남시정연구원은 사전담합 의혹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성남시가 발주한 용역에 참여했으며, 공공기관이 민간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한 것은 법적 문제가 없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성남시정연구원은 "타 지방출연연구원도 지자체 용역 수행을 위한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 민간과 공동수급으로 참여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단독 응찰로 두차례 유찰 이후 수의계약이 맺어진 것은 지방계약법 제26조 1항에 따른 것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라고도 밝혔다.
특히, 시정연구원은 대상기관에 대한 팩트체크 없이 보도한 언론에 대해서 "악의적 왜곡이나 사실이 아닌 내용이 실릴 경우 정정보도 요청, 언론중재위 제소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히면서 언론보도에 대한 불편한 심정을 내비추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