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사진: TV화면 캡처) |
[분당신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오늘(14일) 오후 4시부터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윤석열) 탄핵 소추안'에 대해 전체 국회의원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표결 결과,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표8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결의안이 대통령실로 전달되면 그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으며, 윤 대통령은 변론과 헌재 평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탄핵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탄핵소추안 통과 직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과 민주주의 승리다. 국정안정 민생회복에 매진하겠다"고 밝히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따라 엄정하게 심판해 주기 바란다"며 탄핵안 인용을 요구했다.
성남지역 국회의원들도 발빠르게 탄핵안 가결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먼저, 김태년 의원은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수 없다. 결국, 국민이 이겼다"며 "국민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준비하겠다"고 짧은 입장을 내왔다. 이수진 의원도 "국민이 승리했다. 윤석열 내란수괴를 탄핵했다"며 "이제 윤석열을 반드시 파면시키고, 대한민국 대전환을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에서 줄곧 탄핵 가결을 주장해 왔던 안철수 의원은 투표 직전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민생, 경제,외교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국민의 뜻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표결에 찬성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은 2016년 12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 이후 8년 만이며, 역대 대통령으로는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은 세번째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이다.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5월 14일)만에 기각 결정으로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3월 10일)만에 탄핵 인용 선고로 파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