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민주당, 의장·부의장 불신임안 제출‥ 본회의 통과는?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24/12/22 [16:03]

성남시의회 민주당, 의장·부의장 불신임안 제출‥ 본회의 통과는?

유일환 기자 | 입력 : 2024/12/22 [16:03]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정연화, 김윤환 의원이 이덕수 의장과 안광림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분당신문]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19일,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과 안광림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동시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두 사람의 지방자치법 위반 및 권한 남용 의혹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먼저, 민주당은 이덕수 의장에 대해 “의장 선출 과정에서 후보자 신분임에도 의사 진행에서 사회권을 행사하며, 지방자치법을 위반하였고, 특정 안건(학교폭력 대책 관련)의 5분 자유발언을 불허하며 권한을 남용했다”고 봤다. 

 

또, 안광림 부의장에 대애서는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했지만, 안광림 부의장은 이를 반려하며 의장의 위법 행위에 대한 처리 책임을 회피했다”는 이유다. 

 

이준배 대표의원은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의장과 이를 비호하는 부의장은 성남시의회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번 불신임안이 성남시의회의 신뢰 회복과 법치 기반의 의회 운영을 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자치법상 재적의원 34명 중 4분의1인 9명 이상이 동의하면 불신임안을 발의할 수는 있지만,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으로 18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 의원은 14명 전원과 민주당에서 탈당한 최현백, 고병용 의원까지 모두 찬성한다고 해도 불신임안 통과는 어렵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월 24일에도 이덕수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한 바 있지만, 부의장이 이를 반려하면서 본회의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번 불신임안 제출에 대해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불신임안을 제출한 만큼, 본회의 상정 여부는 최다선이며 연장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대해 의회 사무국이 어떻게 처리할지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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