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3분 조례 – 정연화 의원 편’ 에서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 설명 나서
![]() ▲ ‘3분 조례-정연화 의원 편’에서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 를 설명했다. |
[분당신문]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정연화 의원 편’에서 정연화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연화 의원은 "개정 조레안은 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6%에서 10%로 조정했고, 구매한도를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또한, 명절 또는 행사기간에는 상품권 권면금액을 최대 15%까지 할인 판매가능하도록 규정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 추진 이유에 대해 "상품권이 단순한 결제수단을 넘어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정책적 도구라는 점에 주목했다"며 "경제 불안과 물가상승으로 소비 여력마저 줄어드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성남사랑상품권의 할인율 확대와 구매한도 상향 조정하는 조례를 통해 시민이 보다 적극적으로 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해 지역내 소비를 촉진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성남사랑상품권이 시민 일상속에서 더욱 친근하고 유용한 경제적 도구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튼튼히 하는 중요한 역할 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시민 모두가 지역사랑을 함께 실천하는 성남 만들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 조례는 2024년 12월 16일부터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