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이상배 경위, 박선형 경장 심정지 환자 7분간 CPR 실시
![]() ▲ 홍진영 성남소방서장이 이상배 경위에게 하트세이버를 전달하고 있다. |
[분당신문] 112 신고를 받고 심정지 환자를 대상으로 응급처지를 실시한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이상배 경위와 박선형 경장이 하트세이버를 수여받았다.
성남소방서(서장 홍진영)는 10일 오전 10시 청사 2층 서장실에서 심폐소생술로 시민의 생명을 구한 경찰관에게 하트세이버 (경기도지사 훈격) 인증서와 배지를 수여했다.
하트세이버는 생명을 구한 사람이란 뜻으로 심정지 환자를 대상으로 신속하고 적정한 응급처치를 통해 생명을 살린 시민과 소방대원에게 수여되는 인증서이다.
이들은 지난해 3월 20일 오후 7시 45분경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부근에서 “어떤 아저씨가 쓰러져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즉시 의식, 호흡, 맥박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기도 확보를 하고 119 공동대응을 요청했으며,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약 7분간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다.
특히, 환자의 휴대전화로 자녀와 연락하여 심장 수술 이력과 지병(심근경색)이 있음을 확인한 후 출동하는 구급대와 전화로 상황을 공유하는 등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홍진영 성남소방서장은 “소방과 경찰 간의 공동대응이 빛을 발한 사례이며, 긴박한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여서 한 시민의 생명을 구해주신 이상배 경위와 박선형 경장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며 “앞으로도 일반 시민들의 적극적인 심폐소생술로 더 많은 생명을 구하고 더 많은 시민이 하트세이버 인증서를 수여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