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 수 없는 버스를 타라고?!

성남시 장애인 대중교통비 지원시스템의 불편한 진실

최충일 사회복지전문위원 | 기사입력 2025/01/24 [17:03]

탈 수 없는 버스를 타라고?!

성남시 장애인 대중교통비 지원시스템의 불편한 진실

최충일 사회복지전문위원 | 입력 : 2025/01/24 [17:03]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버스정류장 경계석 높이는 15cm 이하, 성남시 버스승강장 745곳 중 적법시설은 115곳 뿐, 휠체어 이용 시민 태우지 못하는 상황으로 버스요금 지원하는 교통카드보다  저상버스 보급과 버스 정거장 개선부터

▲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 보급과 버스 정거장 개선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분당신문] 2025년부터 성남시에서는 장애인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교통카드를 발급한다. 관련 홈페이지에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라는 문구와 함께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실은 이동권을 보장하지 못한다. 우선 성남시내 버스 승강장의 보도와 차도의 높이가 제각각이라 저상버스의 슬로프(휠체어가 탑승 발판)가 승강장 보도 턱보다 너무 높아서 탈 수가 없기 때문이다.

 

경기도 위탁기관인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가 2023년 하반기 경기도 내 7천7곳의 시내버스 승강장의 적법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법적 기준을 지킨 곳은 1천97곳으로 1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이야기 하지만 현실을 그렇지 못하다.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의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조항을 보면 ‘차도와 보도를 분리하는 경계석의 높이는 25cm 이하’이고 버스 정류장에서는 15cm 이하의 높이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태조사 결과 성남시 버스승강장 745곳 중 적법시설은 115곳으로 나머지 승강장은 불법으로 볼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휠체어 이용 시민은 버스를 타려고 해도 슬로프가 내려오지 못해 버스가 시민을 태우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는 버스기사의 문제가 아니라, ‘교통약자법’을 위반하고 있는 물리적인 환경이 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관련법을 기준으로 보자면, 일반 보행로와 버스승강장 구역과는 10cm 단차가 생긴다. 이 단차는 교통약자 뿐 아니라 모든 시민에게 오히려 불편과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시내버스 승강장은 일반 보행로와 같은 단차 높이에 위치했다. 그렇다보니 성남시 내 15cm 높이의 승강장은 15.4%로 휠체어 이용 시민의 불편함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번 버스요금 지원 교통카드 발급으로 성남시 내 장애인의 많은 혜택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부디, 지역사회 통합을 향한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해주기 바란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버스요금 지원하는 교통카드 보다 탈 수 있는 버스와 버스 정거장에 대한 개선 욕구가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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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휠체어 장애인 2025/02/01 [08:37] 수정 | 삭제
  • 장애인을 위하는 척하지만 막상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낙후한 상태이네요. 휠체어 장애인은 여전히 찬밥 신세...
  • 길똥이 2025/01/24 [22:53] 수정 | 삭제
  • 성남시 정말..하나만 알고 둘은..아니 둘도 모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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