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윤리특위, 열리기는 열리나?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25/02/13 [15:56]

성남시의회 윤리특위, 열리기는 열리나?

유일환 기자 | 입력 : 2025/02/13 [15:56]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가 국민의힘 시의원, 윤리특위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분당신문] 성남시의회가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선임) 개최를 놓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펼치고 있다.

 

13일 성남시의회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불거진  비밀투표 원칙 위반을 놓고 이덕수 의장의 자진 사퇴와 함께 국민의힘 소속 16명의 의원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유인즉, 지난해 6월 26일 있었던 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불법을 주도했고, 검찰이 지난 달 9일 국민의대표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고, 같은 당 소속 14명(무소속 1명 별도)에게는 벌금형 약식 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에 따른 것이다.

 

이준배 대표의원은 "공정한 선거를 방해한 자들이 성남시민의 대표로 군림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지난 8개월 동안 국민의힘 행태는 후안무치 그 자체였다" 비난하면서 "부정선거를 주도하고 가담, 기소된 의원 16명에 대해 징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징계 여부는 불투명하다. 헌재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은 국민의힘 6석, 민주당 5석으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더구나 윤리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연류된 탓에 제척사유가 된다면 윤리특위 자체가 열리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윤리특위 자체는 민주당의 일방적 보이콧으로 파행됐다고 대응하고 있다.

 

지난 5일  성남시의회 12년만에 윤리특위가 개최됐으나, 회의 자연과 불참으로 인해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  이 당시 국민의힘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형의로 민주당 소속 A의원의 징계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학폭 관련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어던 무소속 B의원을 윤리강령 위반혐의로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윤리특위는 제대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여기에 민주당은 후반기 의장의 불법적 선출을 부각시키면서 검찰로부터 처분 받은 국민의힘  의원 모두를 윤리위 징계를 추진하겠다고 한 발 더 나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이첩받은 C의원에 대해서도 윤리특위가 처분을 내려야 한다.  

 

결국, 후반기 12년만에 열리는 윤리특위는 이번에 민주당이 요구한 16명 시의원 징계요구부터, '이해충동방지법' 위반 관련 시의원 2명, 그리고 학폭 관련 시의원 1명 등의 건을 심의 의결해야 하는 처지다. 

 

하지만, 양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오락가락하면서 윤리특위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지 걱정이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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