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성남시청 전경 |
[분당신문] 성남시는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고액 또는 상습적으로 체납한 151명에게 명단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지역 내 성실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천만 원 이상의 체납자들이다. 인원 구성을 살펴보면 개인 102명과 법인 49곳으로 파악됐으며, 전체 체납 규모는 개인 64억 원과 법인 29억 원을 합쳐 총 93억 원에 달한다.
시는 오는 9월 30일까지 약 6개월 동안 자진 납부 기간을 운영하며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현재 불복 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면 최종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소명 기한이 종료되면 10월 중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2차 심의를 거쳐 명단을 확정한다. 최종 명단은 11월 18일 경기도와 성남시 홈페이지, 위택스를 통해 공개되며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 상세 항목이 포함된다.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는 신용등급 하락과 금융거래 제한 등 강력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출국금지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등 엄격한 체납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라며 기한 내 자진 정리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