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성남시청 전경 |
[분당신문] 성남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주택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이 지난 4월 6일 종료됨에 따라 최종 가격 결정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는 제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주택 특성과 적정 가격,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면밀히 재조사할 계획이다.
올해 성남시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3.63%, 공동주택가격 변동률은 21.86%로 집계되었다. 특히 공동주택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인 9.16%와 경기도 평균인 6.38%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를 기록했다. 구별 상승 폭은 분당구가 25.56%로 가장 높았으며 수정구와 중원구가 그 뒤를 이었다.
공동주택가격 분포를 살펴보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이 지난해보다 2만2천814호 늘어난 4만2천766호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114.3% 급증한 수치로, 고가 주택의 비중이 지역 내에서 큰 폭으로 확대되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도 8만7천998호로 늘어나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 적용 대상이 대폭 축소되었다. 예상 세액 계산 결과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는 과세표준상한제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최대 30%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오는 12월 부과될 종합부동산세 역시 과세 기준을 초과하는 대형 주택을 중심으로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일부 사례에서는 전년 대비 400% 이상 급증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보여 은퇴 고령층의 현금흐름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공시가격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핵심 기준이 된다"고 설명하면서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은 오는 4월 30일 최종 공시되는 주택가격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