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개발제한구역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주의 관련 종합 안내문 표지. |
[분당신문] 성남시는 최근 개발이 어렵거나 제한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마치 해제가 임박한 것처럼 속여 비싼 가격에 파는 기획부동산 사기가 늘어남에 따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는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안내문을 제작해 본격적인 배부에 나섰다.
시 관계부서의 조사 결과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상적동과 금토동, 고등동을 비롯해 갈현동과 상대원동 일대의 임야를 집중적으로 매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매수한 토지를 소규모 지분으로 분할해 판매하거나 인근 개발 사업과 연계된 것처럼 허위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행정 종합 안내문을 각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고 주요 사기 유형과 대응 요령, 행정처분 기준 등을 상세히 알릴 계획이다. 안내문에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를 활용한 개발 가능 여부 확인 방법과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등 구체적인 예방 수칙이 포함됐다.
또한 조합원 모집 등 투자 권유를 받을 경우 반드시 사실관계를 검증하고 시청이나 구청에 문의해 추가 확인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건축물 신축이나 토지 형질 변경을 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성남시는 이번 안내문 배포가 사기 피해를 막는 사전 예방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홍보와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