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민연금공단 |
[분당신문]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65세 이상 치매 환자가 100만 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치매 환자의 지속적인 증가세가 예상되고 있다. 치매는 단순한 기억력 감퇴를 넘어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으로, 인지능력이 저하된 어르신들이 경제적 착취나 사기 피해를 입을 위험이 커지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이다.
치매 어르신들에게는 본인의 재산이 자신을 위해 적절히 사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1인 가구처럼 가족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은 재산 관리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이러한 치매 어르신들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안정적인 일상을 지원하기 위해 4월 22일부터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계약을 통해 공단에 재산을 위탁하면 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본인의 희망 사항을 반영한 지출 계획에 따라 의료비나 요양비, 생활 물품 구매 등에 사용되도록 돕는 제도이다.
이용 대상은 치매 환자나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등 재산 관리에 위험이 예상되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며, 65세 미만 치매 환자 중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도 포함된다.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아닌 어르신이 이용을 희망할 경우에는 소정의 이용료를 부담하고 참여할 수 있다.
위탁 가능한 자산은 현금과 예금 등 현금성 자산으로 제한되나, 부동산은 주택연금을 통해 현금화할 경우 위탁이 가능하다. 공단은 치매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산 관리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는 취지에 맞춰 이용 대상자와 위탁 재산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서비스 과정 중 상담이나 모니터링을 통해 치매안심센터의 맞춤형 사례관리나 통합돌봄 등 추가적인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면 지자체와 연계하여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상세 상담은 국민연금공단이나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주변의 가족과 지인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국민연금공단 분당지사 곽재용 지사장은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한 이번 서비스를 통해 든든한 노후를 보장하는 새로운 사회 안전망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