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농지 실태 전수조사 실시 .. 불법 전용 방지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26/05/29 [09:30]

성남시, 농지 실태 전수조사 실시 .. 불법 전용 방지

김생수 기자 | 입력 : 2026/05/29 [09:30]

▲ 성남시청 전경

 

[분당신문] 성남시는 투기 근절과 체계적인 관리 기반 구축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지역 내 농지 5627필지를 대상으로 이용 실태 전수조사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가 상승 등을 노린 무분별한 투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 대상은 농지법이 본격 시행된 지난 1996년 1월 2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들이며, 전체 규모는 총 5천627필지에 면적은 487만350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1단계 기본조사와 2단계 심층조사로 시기를 나누어 단계별로 실태를 파악할 방침이다.

 

우선 진행되는 1단계 기본조사는 농지의 소유 관계와 전반적인 이용 현황을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단계다. 이를 정확히 수행하기 위해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직불금 수령 정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등 다양한 행정 자료를 면밀히 비교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이뤄진다.

 

이후 이어지는 2단계 심층조사는 철저히 현장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담당 공무원과 전수 조사원 등 총 9명의 인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실제 농업경영 여부와 휴경 상태, 불법 전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취약 지역이나 사각지대의 경우에는 항공사진과 드론 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실제 경작 여부와 불법 전용 의심 사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 농지를 목적에 맞게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 임대, 무단 전용, 불법 시설물 설치 등 명백한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의거해 처분명령이나 원상회복 명령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농지의 투기적 이용과 불법 전용 행위를 사전에 철저히 차단함으로써 법 취지에 부합하는 올바른 농지 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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