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 등록 외국인 포함 전 시민 자동 가입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26/06/30 [16:26]

성남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 등록 외국인 포함 전 시민 자동 가입

김생수 기자 | 입력 : 2026/06/30 [16:26]

[분당신문] 성남시가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라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등록 외국인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최소한의 생활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이나 상해보험 등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해 시민들의 실질적인 보장 범위를 넓혔다는 점이 특징이다.

 

보장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다. 별도의 신청이나 가입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전입과 동시에 자동 가입되고 전출 시에는 자동으로 보장이 종료된다.

 

▲ 성남시는 보험료 없이 각종 재난·사고 보장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이다.

 

보장 항목도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폭넓게 담고 있다.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는 최대 2천만원까지 보장하며,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사회재난 피해, 강도 피해 등에 대해서도 항목별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특히 최근에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보장 항목이 확대됐다. 성남시 내 주택에서 발생한 폭발·화재·붕괴 사고에 대해서는 재난비용지원금을 지급하며, 교통사고를 제외한 상해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상해진단위로금도 지원한다.

 

어린이 안전을 위한 보장도 포함됐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으면 부상 정도에 따라 치료비를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의료사고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변호사 착수금 일부를 지원하는 의료사고 법률지원과 강력범죄 피해보상 제도도 마련돼 있다.

 

다만 사망 담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만 15세 미만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장 항목별 세부 지급 기준과 지급 금액은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다. 사고 발생 시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성남시는 시민들이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시민안전보험 홍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한 보장 내용과 청구 절차는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22-3556) 또는 성남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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