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서 스토킹 살해 사건 또 발생 ‥ 안일한 '설마'가 부른 또 한 번의 비극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분당신문 | 기사입력 2026/07/06 [17:41]

성남서 스토킹 살해 사건 또 발생 ‥ 안일한 '설마'가 부른 또 한 번의 비극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분당신문 | 입력 : 2026/07/06 [17:41]

스토킹범죄 가해자에 대한 실효적 격리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 한국여성정치네크워크

 

[분당신문] 경기도 성남시에서 전 연인에 의한 스토킹 살해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였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고소로 주거지 및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적용받고 있었음에도 퇴근하는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잔혹하게 살해하였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스마트워치로 긴급 구조 신호를 보내 경찰이 3분 만에 출동했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마트워치 지급이라는 기존의 안전망이 집요한 스토킹 범죄 앞에서 얼마나 한계를 드러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킨 사건이다. 

 

이번 사건은 결코 예외적인 비극이 아니다. 한국여성의전화가 발표한 「2025 분노의 게이지」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언론에 보도된 사례만 집계하더라도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된 여성은 최소 181명, 살인미수 등으로 생존한 여성은 최소 374명에 이른다. 이는 언론에 드러난 사건만을 분석한 최소치이다.

 

또한 경찰청은 2024년 여성 살인 피해자 333명 가운데 108명(32.4%)이 범행 이전 동일 가해자로부터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 폭력을 경험한 사실을 공개하였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반복적 폭력이 여성살해로 이어지는 위험은 이미 수많은 사건과 통계로 확인되고 있다.

 

정부는 경찰청과 법무부 합동 대응을 선언하며 여러 제도 개선을 발표해 왔다. 특히 지난 3월 발생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에는 전자발찌 부착 대상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경찰·법무부 간 정보공유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과거 범죄 전력보다 현재와 미래의 위험 징후에 집중하는 대응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선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번 성남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반복된 신고와 접근금지 잠정조치에도 가해자를 실질적으로 격리하는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친밀한 관계 및 이별 이후 발생하는 스토킹 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통제와 집착을 포기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범죄의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뿐 아니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잠정조치 제3호의2), 국가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잠정조치 제4호)까지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

 

이번 성남 사건에서도 법원은 이미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를 통해 스토킹의 재발 위험성을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동종 강력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위험성 판단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 등 보다 적극적인 잠정조치의 신청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은 과거 전력의 유무가 아니라 반복적인 접근과 위협, 피해자의 지속적인 구조 요청, 결별 이후 통제와 보복의 양상 등 현재 드러난 위험 징후를 중심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이미 접근금지와 연락금지 명령이 내려질 정도로 재범 위험성이 인정된 사건에서조차 보다 실효적인 잠정조치가 적극적으로 검토되지 않았다면, 현행 위험성 평가와 잠정조치 운용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정부와 사법당국은 더 이상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스스로 위험을 감내하도록 하는 보호 중심의 대응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스토킹 범죄의 본질인 통제와 집착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위험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실질적으로 격리하는 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

 

수사기관은 스토킹범죄의 재발 위험이 높은 사건에 대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가 규정한 잠정조치 제3호의2(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와 제4호(국가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의 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검찰과 법원 역시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위험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보호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가해자의 폭력을 국가가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실효적 격리 중심의 대응체계를 확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 이상의 희생은 없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스토킹 범죄를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살인의 전조가 될 수 있는 중대한 폭력으로 인식하고, 고위험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위험성 평가와 실효적 격리 원칙을 수사와 사법 실무에 확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이 글은 2026년 7월 6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성명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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