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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야탑점 전경. |
성남시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20일부터 관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다.
대형마트의 영업 시간 제한은 지난달 3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기업형 슈퍼마켓과 동일하게 적용돼 심야영업(오전 0시~ 8시)이 제한되며,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은 의무 휴업을 해야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성남시내 대형마트인 이마트 분당점, 홈플러스 분당오리점, 롯데마트 서현점, 홈플러스 야탑점, 세이브존 성남점, 뉴코아 야탑점, 이천일아울렛 분당점 등 7개 대형마트가 영업시간 제한 등을 받는다.
이에 앞서 성남시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지난달 3월 22일부터 관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롯데수퍼, GS슈퍼 등 35개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 시간 등을 제한했다.
성남시는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해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중소상인을 보호하고, 더불어 상생·발전하는 지역경제를 만들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