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면개편…조정식 부의장 “주민자치회 조항 빠져 안타깝다”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20/12/05 [16:26]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면개편…조정식 부의장 “주민자치회 조항 빠져 안타깝다”

유일환 기자 | 입력 : 2020/12/05 [16:26]

▲ 조정식 부의장

[분당신문] 지난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이어 3일 전체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의결, 9일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놓고 있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 중 ‘법안소위에서 '특례시 명칭 부여'에 대해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물론,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행안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도 특례 대상에 포함하도록 조정한 것’에 ‘특례시 지정에 있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거나 시·도의 시·군 기본계획 승인 권한을 침해하는 특례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는 부대의견을 전체회의에서 추가해 의결했다.

 

또한 ‘지방의회 인사권 부여’,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이 포함됐으며, 특히 자치경찰제 도입을 골자로 한 '경찰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32년만에 지방정부의 염원인 '자치'와 '분권'을 현실화시킬 절호의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였던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마련' 조항이 여·야 간 입장차로 인해 ‘주민자치회’ 조항을 삭제하면서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성남시의회 조정식 부의장은 “지난 1988년 시작된 지방자치 32년간의 숙원이었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를 삭제한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부의장은 “(주민자치회 삭제 이유가) 주민의 대표성과 전문성 결여 및 특정 집단의 이익 대변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하며 반대한 것은 국민의 의식수준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주민자치회 설치가 이르다는 의견은 지방자치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부정하는 것이기에 하루빨리 주민이 지방자치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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