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1월 18일 '선출에 의한 구지회 및 대의원 구성 불가' 의결을 4개월 뒤에 안내
- 2월 24일 공문 이전의 모든 행위 및 결정사항은 인정
- 시의원 겸직 금지 문의를 성남시의회가 아닌 경기도체육회에 의뢰
[분당신문] 성남시태권도협회 내홍이 심각해지고 있다. 23일 성남시체육회 4층 회의실, 성남시태권도협회 대의원 총회를 앞두고 고성이 오고갔고, 결국 경찰까지 출동하면서 몸싸움까지는 가지 않았다.
이날 대의원 총회를 막아선 사람들은 지난 2월 4일 치러진 성남시태권도협회장 선거에 불복, 대의원 자격 여부를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그룹이다. 현 회장 측이 신속하게 총회를 열어 선거결과에 대한 인준작업을 마무리하려 하자 이를 막아선 것이다.
성남시태권도협회장 선거에서 불거진 문제점은 투표에 참여했던 대의원들의 자격여부다.
다른 종목의 경우 구별지부 또는 지회가 있지만, 회장 선출은 대부분 클럽회장과 전문체육 분야 종사자들이 참여한다. 그런데 태권도협회는 구별 지부장을 선출하고, 구별 대의원 각 5명을 구지부장이 선발하고 있다. 이렇게 선발된 대의원들이 협회 사업과 예산, 그리고 협회장을 선출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된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성남시체육회는 성남시 44개 종목 단체장에게 신규 집행부 출범에 따른 구지회 운영에 대한 지침을 2월 24일자로 내렸다. 즉, 2020년 11월 18일 개최된 체육회 임시이사회에서 "선출에 의한 구지회 및 대의원 구성을 불가하며, 불가피하게 구지회를 운영하더라도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이며, 당연직 부회장으로 임명하라고 의결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태권도협회는 체육회가 불가하다는 구지회 대의원들이 투표에 참여해 이미 선거룰 치룬 상태였다.
이로 인해 반발이 생겼다. 투표 자격이 없는 구지회 대의원들이 참여해 투표를 했고, 이들이 또 다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해 임원 인준까지 가결시켜준 상태다. 이에 대해 성남시체육회는 "2월 24일 공문 발송 이후 선출직 대의원을 뽑지 말라는 공문이며, 이전의 상황들은 인정할수 밖에 없다"라고 해석하면서 더욱 복잡해졌다.
실제로 체육회가 올 1월 6일자로 승인해준 성남시태권도협회 규약에는 '구지회 회원단체에서 선출한 지부장이 문서로서 추천한 자가 대의원 자격을 득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선거가 치러졌고, 이후 체육회가 뒤늦게 공문을 보내 "앞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
체육회가 지난해 11월 18일 '선출직 구지회장 및 대의원 구성은 불가하다'고 정해 놓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4개월여가 지난 후 공문(태권도협회는 이미 회장 선거가 끝났음)을 보내 업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체육회 기준으로 하면 대의원 자격이 불가한 대의원들이 태권도협회장 선거에 참여했지만, 이는 이전의 상황이라 인정하고 이후부터는 하지 말라고 해석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사례는 또 발견됐다. 현직 시의원이 겸직 금지와 관련 대의원 자격에 대한 여부를 물었는데, 당사자가 속해있는 성남시의회가 아닌 엉뚱하게 경기도체육회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아 "대의원은 임원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며, 대의원 겸직 및 권한(회장 선거 투표권) 행사는 가능하다"라고 인정해 주었다. 해당 의원도 시의회 사무국이 아닌, 성남시체육회의 답변을 가지고 투표에 참여했다고 인정했다.
성남시의회는 시의원의 종목단체 지부장 및 대의원 겸직 가능 여부를 묻자, 행정안전부 민선 8기 지방의회 운영지원(지방의원 겸직 법령해석)을 전달했다. 지침에는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등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의 가맹단체, 종목별 연합회, 읍면동 지부 등 각급 가맹단체의 겸직을 금하고 있다'고 예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