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의 3세 아동, 출생신고도 없이 사망…출생통보제 도입과 장기결석 영유아 전수조사 촉구

강득구 국회의원(안양 만안구, 국회 교육위원회)

분당신문 | 기사입력 2021/03/29 [08:44]

구미의 3세 아동, 출생신고도 없이 사망…출생통보제 도입과 장기결석 영유아 전수조사 촉구

강득구 국회의원(안양 만안구, 국회 교육위원회)

분당신문 | 입력 : 2021/03/29 [08:44]

▲ 강득구 국회의원

 

[분당신문] 지난 달 10일, 경북 구미의 한 원룸에서 3세 아동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12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숨진 아이의 친모는 원래 친모로 알려진 20대 A씨가 아닌, A씨의 어머니 B씨로 확인되었습니다. B씨가 낳은 3세 아동은 출생신고도 안 된 채 세상을 떠났고, A씨가 낳은 여아는 행방이 묘연합니다. 숨진 3세 아동은 A씨가 출생 신고한 딸의 이름으로 불리며 자라왔습니다. 구미시에서 매월 아동수당을 받아온 A씨는 실제 자신의 딸에 대한 행방을 알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출생미등록 아동이 부모의 방임과 학대로 인해 숨지는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생신고가 되어있지 않으면, 아이가 신체적·정신적·성적 학대를 당하거나 사망을 하여도 국가는 피해 상황을 실질적으로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출생 신고자가 부모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출생 사실을 숨기면 아이는 세상에 없는 ‘유령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출생 등록이 되지 못한 아이는 건강보험을 포함한 각종 의료 혜택, 보육 지원, 의무교육으로부터 배제된 채, 보호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UN은 미등록 아동의 학대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아동을 출생 후 즉시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 독일 등 세계 각국은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 외에 의료기관 등이 출생 사실을 정부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도 출생 미등록 아동의 인권을 위해 모든 아동이 출생 즉시 등록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호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시스템과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출생통보제’를 신속히 도입하여 출생·분만에 관여한 의료진이 출생 사실을 즉시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통보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취학연령 아동뿐만 아니라 모든 영유아 아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영유아 아동을 대상으로도 장기결석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영유아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또 다른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예방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적절한 교육을 받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더 이상 국가 보호를 받을 기회조차 없이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는 피해 아동이 나오지 않도록 ‘출생통보제’의 도입과 장기결석 영유아 아동 전수조사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 글은 3월 18일 발표한 강득구 국회의원의 기자화견문 전문입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