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신문]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가 5월 31일 ‘성남시의회 3분 조례’ 열세 번째 영상을 SNS에 게시했다.
이번 조례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을 통해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되었다. 이 조례는 2020년 6월 12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