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 '직무정지'… 김정영 수석부대표 '직무대행'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22/12/12 [09:33]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 '직무정지'… 김정영 수석부대표 '직무대행'

김생수 기자 | 입력 : 2022/12/12 [09:33]

 

▲ 김정영 수석부대표의 직무대행을 위해 제11대 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의원 명부 및 대표의원 직인과 사인 인영을 제출하고 있다.

 

[분당신문] 수원지방법원은 9일 곽미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곽 대표의원은 9일자로 그 직무집행이 정지됐다. 

 

다만, 이번 법원의 결정은 대표의원 지위 부존재확인청구의 소가 아닌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므로 대표의원으로서의 직무집행만 일시 정지된 것일뿐, 대표의원의 지위는 계속 유지된다. 

 

또한, 직무집행 정지 결정은 궐위가 아닌 사고에 해당하기에 대표의원지위 부존재확인 청구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는 대표의원을 다시 선출하는 사유 또한 되지 않는다는 것이 국민의힘 해석이다. 

 

이로 인해 경기도의회는 예산안과 조례안의 심의․의결, 여야정협의체 회의, 인사청문회 등 산적한 현안들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법원의 결정에 따라 모든 업무가 중단된 상태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경기도의회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교섭단체 업무를 정상화하기 위해 11일자로 김정영(의정부 1) 수석부대표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의원의 직무를 대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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