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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는 지난 10월 이재명성남시장과 김거성 (사)한국투명성기구 회장과 '반부패·청렴활동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며, 청렴도 저해 요인과 개선안을 찾아 청렴도를 높이고자 (사)한국투명성기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성남시가 오히려 공무원의 비리에 대해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해 11월 초 ‘성남시에 바란다’에 A씨가 제보한 ‘사생활이 문란한 공무원을 박탈 시켜주십시요’란 내용에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공무원 B씨를 ‘권고사직’ 형태로 서둘러 마무리했고, 이를 접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로 알려졌다.
당시 ‘성남시에 바란다’에 올라온 내용을 살펴보면 성남시 공무원 B씨는 유흥주점에서 업자를 만나 3차례에 걸쳐 600만 원 가량의 접대를 받았고, 이도 모자라 100만원 가량의 뇌물수수와 더불어 폭행이 벌어지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
A씨는 이런 사건에 대해 성남시청 감사관실에게 신고했고, 다른 공무원 또한 이에 대한 비리를 감사관실에 알렸지만, 제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이를 묵살했고, 오히려 부조리 신고 내용을 B씨에게 알려주면서 “절차상 조사하는 척만 하는거니까. 그렇게 알어 내가 알아서 처리할께”라고 알려주면서 조직적으로 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성남시 감사관실은 비리 공무원 처벌보다는 제보한 A씨에게 홈페이지 제보 내용을 삭제해 줄 것을 요구했고, 공무원 B씨는 서둘러 자진 사직서를 내는 것으로 마무리 지으려 했다. 또한 이를 철저히 조사해야할 감사관실도 사건이 알려지자 발령난지 두달 정도밖에 안된 담당 직원을 1월 1일자로 또다시 전보 발령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감사관실 담당자는 “개인적 사건으로 간주해서 업무를 처리했던 것이지, 결코 은폐하거나 축소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같은 사실은 두 달이 지난 12월 말쯤 뒤늦게 경찰 내부수사를 통해 알려졌고, 경찰은 공무원 B씨와 감사를 담당했던 공무원 등을 불러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 앞으로 수사 확대와 책임자 처벌 수위 등에 따라 성남시 공무원 전체에 미칠 파장이 커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