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성남시 법원 검찰청 이전 방안에 대해 성남시 대변인 발표가 24일 있었다. |
확인결과, 김태년 국회의원 측은 아직까지 현 청사 부지와 인근 여성복지회관 부지를 포함한 확대재건축이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즉, 성남시가 공동TF로 참여하고 있으면서 가장 먼저 이를 제안한 김 의원과는 아무런 협의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기자회견을 한 것이다.
검찰도 기분 나쁠 상황이 벌어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2월 성남법조단지 이전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올 8월까지 기획재정부에 구미동 부지의 용도폐지 및 총괄 인계를 하는 상황으로 조속히 이전 부지를 확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왔었다. 그런데, 성남시는 “구미동에 부지가 있지만 법원․검찰청도 여러 사정으로 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라고 구미동 이전은 애초에 불가능한 것으로 반론했기 때문이다.
더욱 황당한 일은 성남시가 ‘최종 합의’(나중에 온 자료에는 ‘최종 협의’로 수정함)라는 말을 쓰면서 마치 공동TF 합의사항인 것처럼 “법원․검찰청은 대장동과 1공단 결합개발계획에 포함하여 현재의 위치에서 신흥동 1공단 일부 부지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발표해 버린 것이다. 또한 성남시는 신축 부지를 제외한 모든 부지는 전면 공원으로 조성하고, 구미동 부지는 공공시설 또는 기업유치 추진하고, 현 단대동 법원․검찰청 부지는 성남시가 매입해 공공시설 또는 복리시설 등의 시설을 건립하겠다는 청사진을 마음대로 그렸다.
왜, 민선5기 핵심공약 중에 하나인 1공단 전면공원화 계획을 일부 수정하게 됐는지, 1공단 공원화 공약을 내걸어 당선된 같은 당 김태년 의원조차 협의하지 않은 채 법원․검찰청을 1공단으로 이전하기로 결정을 내렸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공동TF팀까지 구성해 논의를 해 나가는 중이었다면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만 기자회견을 했어야 옳다. 이번처럼 성남시 ‘공식입장’을 내올 것이면, ‘ 법원․검찰청 이전 방안 발표’라는 확정적 단어보다는, ‘법원․검찰청 이전에 대한 성남시 입장’이라는 말이 더 어울렸을 것이다.
뿐만 아니다. 확정된 사항은 아니라고 하지만 1공단 잔여 부지, 구미동 부지와 현 법원․검찰청 부지 매입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나타났다. 구미동 부지 매입비용이 2천800억원이라고 밝혔듯이 나머지 부지 매입비용도 만만치 않은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야 한다는 결론이다. 대변인이 제시한 ‘지방채 발행’이 도깨비 방망이도 아닌 터에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
어느 기자의 말처럼 오늘 기자회견은 “아무런 준비 없이 기자회견을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의구심만 증폭시킨 해프닝이었다.